추첨으로 결정된 1등 또는 보너스 등위 숫자가 끝자리부터
연속으로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당첨!
판매처
•
전국 연금복권720+ 판매점
•
인터넷 (동행복권
홈페이지)
판매시간
금 ~ 수
00:00 ~ 24:00
목 (추첨)
00:00 ~ 17:00 22:00 ~ 24:00
※ 인터넷 기준, 판매점 사정에 따라 상이
추첨시간
매주 목요일 19 : 05분 경
※ 방송국(MBC)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당첨금 지급률 (환급률)
판매액의 75%
※ 실제 당첨금 지급률은 국고채 시가평가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된 연금식 당첨금 지급준비금에 따라 변동
당첨확률
1 등
1/5,000,000
1/25,000,000
(판매점+인터넷 동시 당첨)
전체
1/10
1등 당첨금
낱장 구매시
월 700만 원 × 20년
세트 구매시
월 700만 원 × 20년 +
월 400만 원 × 10년
판매인용 입고/당첨금 지급용 바코드 복권 활성화(Activation)처리 및 당첨금 지급
처리(위변조 여부 등 확인)를 위해 인쇄된 검증용 코드입니다.
판매인용 반품 코드 복권 비활성화(Deactivation)처리를 위해 인쇄된 코드로 판매인만
스크래치를 긁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용 당첨확인 QR코드 동행복권 앱 도는 기타 QR코드 앱을 이용하여 스캔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확인 편의를 위한 기능일 뿐이며, 당첨금은 실물 티켓 소지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복권번호 복권 번호는 한 회차당 1개 번호만 인쇄됩니다. 따라서 분실 또는 훼손시 동일한 번호로는
재구매가 불가능하므로 보관에 유의해주세요. *인쇄된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노출 시 당첨금 지급 불가(뒷면 약관 참조)
▶ 당첨금 지급처
당첨금 지급처 표
당첨금(1매 기준)
연금식 당첨금(1등, 2등, 보너스)
5만 원 초과(3등, 4등)
5만 원 이하(5등, 6등, 7등)
지급처
(주)동행복권
NH농협은행 전국지점
연금복권 판매점
※ 인터넷을 통한 복권구매자에게는 회사 홈페이지(www.dhlottery.co.kr)의 연금복권720+ 판매 약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식 및 200만 원 초과 당첨자(1매 기준)는 아래 내용을 직접 작성한 후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가지고, 해당 당첨금 지급처를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이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1. 이 복권은 현금(당첨복권, 실시간 계좌이체 포함)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발행된 복권의 구매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복권 수령 시 반드시 복권을 확인하고 회차 판매마감시간 이후에 구매하거나, 인쇄 오류 등 유효하지 않게 발행된 복권인 경우 즉시 판매인에게 복권을 제시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권 소지자의 귀책 사유로 유효하게 구매한 복권을 도난, 분실, 오염, 훼손하였을 경우 환불 또는 교환,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 당첨금은 반드시 당첨금 지급처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복권과 상환하여 당첨복권 소지자에게 현금 또는 복권으로 지급합니다. (은행은 추첨 후 다음 영업일부터 확인 가능)
3. 당첨금은 복권 앞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처(영업시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합니다. 판매된 복권 중 미청구된 고액(1등 포함) 당첨복권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4. 연금식 당첨자에게는 당첨구조에 근거하여 당첨금을 청구한 다음 달부터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연금식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밖의 담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5.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됩니다.
6. 다음과 같이 파손된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인쇄 오류 복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복권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① 복권의 추첨용 복권번호나 검증번호(검증바코드)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안 되거나, 비활성화 복권인 경우
②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③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복권 판매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1/2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복권 단말기로 인식하여 판매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QR코드를 이용한 당첨 결과 확인은 보조적인 확인수단이며, 반드시 실물 복권과 당첨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금 지급 제한, 복권 교환 등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은 ‘연금복권720+ 판매 약관(www.dhlottery.co.kr)’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