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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교환권

복권교환권 구매 준수사항
교환권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해주세요.
01. 교환권 사용 및 환불 기준
  • 사용처 및 방법
    교환권은 지정된 오프라인 교환처를 방문하여 실물 연금복권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현금 환불 불가
    교환권은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일부 금액만 사용하거나 잔액을 별도로 환급받는 방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준수
    교환권은 사전 협의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되고 재발급 또한 불가합니다.
  • 구매 한도 합산
    교환권을 통한 복권 구매 금액은 현금 구매 금액과 합산(1인 1회 10만 원 한도)됩니다.
02. 교환권 제공 및 운영 준수사항
  • 제공 목적
    교환권은 마케팅, 프로모션, 복지, 경품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 연령 제한
    19세 미만에게는 교환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수단 제한
    임직원의 급여나 성과급 등 현금성 보상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03. 금지행위 및 부정 사용 방지
  • 유통 및 전매 금지
    교환권의 재판매, 환전,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제공 한도 제한
    사행심 방지 및 건전 이용을 위해 이용자 1인에게 5,000원(연금복권 1set)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령 준수
    기타 관계 법령, 복권법, 판매약관 등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구매 및 이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04. 위반 시 조치 및 책임 소재
  • 이용 제재 조치
    기타 관계 법령 위반 시 해당 교환권의 사용 제한, 강제 회수, 향후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귀속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동행복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5. 광고 및 홍보 준수
  • 사전 협의 의무
    교환권을 활용한 모든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복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동행복권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 상표권 준수
    상표(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은 사전 승인 하에 계약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복권교환권 구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