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지급기한 당첨금 지급처 영업시간내 해당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구매자용 당첨확인 QR코드 동행복권 앱 또는 기타 QR코드 앱을 이용하여 스캔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확인 편의를 위한 기능일 뿐이며, 당첨금은 실물 티켓 소지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판매인용 당첨복권 검증코드 당첨금 지급 처리를 위해 인쇄된 검증용 코드이며, 복권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1. 이 복권을 구입하신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첨금은 지급 장소에 해단복권을 제시하여 당첨확인절차를 거친 후 당첨된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합니다.
3. 당첨금 지급처 :
당첨금 지급처 표
당첨등위(1매 최상위 기준)
1등
2등, 3등
4등(5만원), 5등(5천원)
지급처
NH농협은행 본점
NH농협은행 전국지점
로또복권 판매점
4.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지급기한 이내에 해당 지급처(영업시간 내)에
당첨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됩니다.
5. 당첨금은 복권 전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6. 복권을 도난, 분실, 오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복권을 재교부할 수 없으며, 복권이 훼손된
경우 복권의 1/2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하여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7. 당첨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8. 200만원 초과 당첨금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지참하시고, 해당 당첨금 지급처에
방문하시어 아래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기 사항은 복권위원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복권 구매자에게는 해당 사이트의 별도 약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로또6/45
로또6/45 판매액
이렇게 쓰여요!
판매액 배분 구조
당첨구조
등위
당첨조건
당첨금
당첨확률
1등
6개 번호 일치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1/ 8,145,060
2등
5개 번호 일치 + 보너스 번호 일치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1/ 1,357,510
3등
5개 번호 일치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1/ 35,724
4등
4개 번호 일치
50,000원
1/ 733
5등
3개 번호 일치
5,000원
1/ 45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0%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됩니다.
1등·2등·3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1등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등 당첨금은 이월되어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에 더해집니다. 또한 1등뿐만 아니라
직하위 당첨자도 없는 경우에는 직하위 당첨금도 포함하여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등·2등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등·2등 당첨금이 모두 합해져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에
더해지며, 1등·2등·3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1등·2등·3등 당첨금이 모두 합해져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에
더해지게 됩니다.
상위 당첨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위 등위에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첨금은 이월되지 않고 직상위 당첨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등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1등 당첨자가 발생할 경우 1등 당첨자에게 1등·2등 당첨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당첨금 이월은 최대 연속 두 번까지 가능하며, 연속 두 번의
이월 후에도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1등 당첨금은 직하위 당첨금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속 두 번의 이월 후에도
1등·2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1등·2등 당첨금이 3등 당첨금에 더해지게 되며, 1등·2등·3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첨금은 국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단, 최대 연속 이월 횟수는 정부정책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동영상
잠깐 ! 꼭 알아두세요. 현명한 복권 구매자의 행동수칙
•
19세 미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점에서는 1인당 최대 1회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구매 시 한 회차에 1인당 최대 5천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이트에서는 각 상품별 구매한도 내에서 통합 1일 15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추첨 당일은 오후 8시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이후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중지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간은 회사의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효하게 발매된 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판매점 슬립용지는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번호 선택 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복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당첨금은 복권 앞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처(영업시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판매된 복권 중 1등 당첨복권이 있더라도 당첨금은 청구되지
않을 수 있고, 당첨금이 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
구매자가 판매점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구매한 복권을 도난,
분실, 오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구매자는 구매 취소, 재발행 요구, 당첨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구매한 복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권의 1/2 이상
원형이 보존되어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해서만 당첨금을 지급합니다.